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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제각각 R&D 규정 ‘법률로 통합적용’ 특별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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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과기계 연구개발혁신법 대토론회
제도적 기반 특별법 제정 가시권 평가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온 낡고 복잡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규정이 법률로써 통합될 전망이다. 2017년 기준 부처별 R&D 규정은 모두 112개에 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런 취지를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김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 등 주요 과학기술단체들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런 취지를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9.09.23. [사진=과기정통부]

이날 참석자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성과 창출과 자율·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연내 입법을 위해 과학기술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을위한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R&D 예산의 확대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해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을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이후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총 22회의 지역별, 주요 단체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연구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돼 왔다.

이번 대토론회는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고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하기술혁신본본부장은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이라는 핵심 원칙과 제도는 법률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이승복 교수(서울대)와 변순천 본부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법안에서는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1년 단위의 잦은 과제 평가와 정산을 단계별(보통 2~3년) 수행으로 변경하고, 물량×단가 중심의 비현실적이고 경직적인 연구비 계획 요구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는 내용이 포됐다. 또한 연구자가 아닌 연구지원 전담조직과 인력이 연구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연구-행정 분리’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논문부정행위,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성과 및 보안규정 위반 등을 국가 R&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연구 책임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다소 강화하되, 제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의 기관에서 재검토를 하는 등 연구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아울러 특별법을 모든 정부 R&D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정부 R&D 사업의 공통 기준과 원칙을 확립, 범부처 공동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연구행정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연구현장에서 그 동안 요구해왔던 R&D 규정 통합,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감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연수 충남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은 과학기술혁신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국민의 신뢰 확보와 과학 선진국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내부 자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현민 표준연 책임연구원은 “1부처 1전문기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등 하드웨어 개선은 어느 정도 이뤘지만, 연구행정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갈 길이 멀다”면서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용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하위법령 마련 시 부정행위 위반의 경중과 의도성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은 “특별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범부처적으로 통일된 법령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지선 변호사는 “소재와 부품, 장비 관련 위기 극복에 있어 R&D 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김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 등 주요 과학기술단체장들이 23일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런 취지를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2019.09.23. [사진=과기정통부]

이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우리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R&D 혁신의 핵심적 원칙과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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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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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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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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