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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항소심 첫 재판…“양형 부당, 다시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5:45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5:45

1심,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 전 이사장 “반성…사실관계 모두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이 판결한 양형에 대해 다시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7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7.02 pangbin@newspim.com

이 전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1심이 판단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다만 양형 부분에 대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가사도우미 채용 과정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가사도우미 보수로 지급된 돈은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인 점, 일부 가사도우미가 필리핀으로 귀국한 경위와 관련해 보수 문제가 아닌 불법 고용임을 인지한 이후의 대처였던 점 등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해당 사정들을 참작해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을) 다시 판단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은 2016년 7월과 2017년 7월경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채용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체류 기간을 허위로 연장했다”며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임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이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 일반연수생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전 이사장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자기 가족 소유의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통상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건은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라 1심 판결의 양형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필리핀인 5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전 부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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