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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감 열흘 앞으로…'주52시간·정규직 전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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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세종청사서 고용부 첫 국감 진행
저조한 고용상황…국감장 단골 질의 예상
고용보험 재정수지 악화 우려도 의원 타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주52시간 근무제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노사간 불협화음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 지표상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상황에 반해 매월 급격히 늘고 있는 구직급여, 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등을 두고도 정부 질책과 여야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도 같은날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올해 고용부 국감에선 무엇보다 지난해 1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적용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현황과 문제점 등을 두고 의원들의 질책과 날선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시행된 뒤, 올해 7월부턴 50~299인,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5~4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들은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인력충원, 유연근무제 도입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재정상 이유로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고, 시행시기를 늦추기 위해 오히려 인력을 감축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안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야 의견 불일치로 국회 계류 중이다. 여당은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내용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기업들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최대 1년까지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장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해 운용할 수 있다.   

최근 도로공사 파업 문제로 불거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도로공사 비정규직 톨게이트 수납원 1500여명은 도로공사 직고용을 주장하며 두달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판결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이 날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9.08.29 pangbin@newspim.com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2년간 18만5000만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당초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한 20만5000명에 약 2만명만이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간 갈등과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비정규직들의 불만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의원들은 이부분들을 집중 공략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빠지고 있는 고용 상황도 이번 국감장의 단골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45만2000명 증가해 2년5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률 역시 8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가장 높은 61.4%를 나타냈다.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인 3.0%를 기록했다. 하지만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악을 기록해 정부 통계와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상황이 크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올해 지급 총액이 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고용부가 이달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256억원으로, 전년 동월(6158억원) 대비 17.8% 증가했다. 

올해 1~8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치면 5조5412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고용보험 재정수지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직급여는 근로자들이 정부에 내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데 2013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던 고용재정수지가 2018년부터 고용상황 악화로 적자를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향후 실업급여계정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이며 그 부담은 서민과 근로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며 "고용보험기금 자체가 불안정하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액 증가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대 등을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정규 일자리 대신 비정규 일자리가 생겨나고 없어지길 반복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구직급여가 증가는 선진국형 일자리로 옮겨가는데 있어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급격히 늘고 있는데 대해선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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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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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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