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등록 회계법인 중 내년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선정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당국은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대형 회계법인을 포함해 총 20개 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20개 회계법인이 1차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감사인 등록신청을 받았다.
[자료=금융위원회] |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수가 △600명 이상인 대형사 4곳(삼일, 삼정, 한영, 안진) △120명 이상인 중견사 5곳(삼덕, 대주, 신한, 한울, 우리) △60명 이상인 중형사 9곳(이촌, 성도이현, 태성, 인덕, 신우, 대성삼경, 서현, 도원, 다산) △40명 이상인 소형사는 2곳(안경, 예일)이다.
이번에 1차로 등록한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직권지정 포함) 상장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상장사 자유수임도 가능하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가 감사인을 6년간 자유롭게 수임하고 그 뒤 3년 간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4일 약 220개 회사에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달까지 등록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차 △내년 1월 3차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금융위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사는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 등록한 뒤에도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 등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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