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성민 인턴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피의사실공표방지 강화준칙을 언제 시행하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 질의에 대해 "가족 수사가 일단락되면 시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들에겐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은 트라우마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 과정 중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하여 지금도 인권침해를 목격하고 있다"며 피의사실공표방지 강화준칙 시행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선의라 하더라도 제가 가족을 지키려고 피의사실공표방지 강화준칙을 만들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족 수사가 일단락되면 시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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