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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1:31

플라스틱 유통업체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혐의
유통사업 담당 직원 각각 징역형·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와 실질적 물품 거래 없이 100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계열사 현대글로비스가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와 유통사업본부 직원 고모 씨와 홍모 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고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44억원을, 홍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된 현대글로비스는 벌금 4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100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실물거래 없이 마진을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조세범죄는 범행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고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5억원 및 추징금 6972만원을, 홍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또 현대글로비스에는 벌금 70억원을 선고하면서 “다수의 직원들이 상당기간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의 혐의 중 600억원 상당의 위장거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플라스틱 원료는 부피가 크고 단가가 낮아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원료는 직접 최종 매출처로 이동하는 업계의 일반적인 방식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형량을 일부 감형했다.

이에 고씨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44억원 및 추징금 6972만원, 홍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30억원의 벌금형 유예를 선고받았다. 현대글로비스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아 벌금액이 낮아졌다.

대법 또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책임,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양벌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하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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