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미지급 출자·배당금' 잔고이전 서비스 시행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오는 30일부터 탈퇴한 조합원들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 배당금을 찾아가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미지급된 돈은 총 1597억원 수준이다.
[자료=금융감독원] |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8월말 상호금융조합의 탈퇴조합원에 대한 미지급 출자금, 배당금 규모는 1597억원이다. 규모는 농협이 636억원으로 가장 컸고, 신협 591억원, 새마을금고 303억원, 산림조합 41억원, 수협 26억원 순이다.
금감원 측은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소지 변경 등으로 미지급 출자금, 배당금 규모가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 탈퇴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를 확인한 뒤, 오는 30일부터 한달간 우편을 통해 환급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환급 안내를 받은 탈퇴조합원은 전국 소재 동일 업권 조합을 방문해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후 환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수령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탈퇴조합원이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인지하고· 찾아감으로써 금융재산 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는 12월부터는 미지급 출자급, 배당금 잔고이전 서비스가 도입돼, 조합원들의 편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감원 모바일앱 '어카운트 인포'에 있는 '내 계좌 한눈에'의 '잔고이전・해지' 메뉴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현재는 상호금융권 소액, 비활동성 계좌(50만원 이하 및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만 제공되는 서비스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