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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임시허가'…AR·AI 활용 드론 등 3건 '실증특례'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1:30

산업부,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 3건 등 7건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와 관련해 임시허가조치했다. 또한 AR·AI 기술을 접목한 드론을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3건에 대해선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 △증강현실(AR)·인공지능(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선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규제행정·정책권고 등) 3건 등 7건이 추가로 의결돼, 총 3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먼저 LG전자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LG 홈브루'의 시음행사와 관련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해당 기기는 캡슐과 물을 넣고 간단한 다이얼 조작만 하면 1~4주 후 자동적으로 5리터(L)의 신선한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수제맥주 제조기기다. 

현행 규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선 '주세법' 및 위임 고시 등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LG전자는 관련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시음행사도 원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규제특례심의회는 홍보를 위한 시음주 이외 용도의 맥주 제조 불허 등을 조건으로 조세법 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AR·AI 기술을 접목한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개관 순회점검'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번 실증은 신청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 내 도시가스배관 매설구역에서 이뤄지며, 특히 굴착 공사를 중점 모니터링 한다.  

선방은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특례를 허용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창문 안쪽에 부착돼 있는 다수의 종이 광고물을 한대의 모니터(디지털광고물)로 대체해 부동산 광고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도시 미관도 개선한다.  특히 웹사이트 등과 연계된 온라인 서비스로 매물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4개 고속도로 운영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의 주방 공유로 청년창업 등 지원'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공유주방'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업 종료(20시) 이후에 커피·간식류 등의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점에 착안, 야간에 미운영하는 매장을 일반 사업자와 추가 사업자가 시간을 나눠 공유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4월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에서 공유주방 2개소가 승인받았는데 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일평균 약 50만원 수준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픽셀디스플레이는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나' '규제없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리사이클빈은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재배·판매를 위해 커피찌꺼기 재활용 자격 획득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해 '규제없음' 결론을 전달받았다. 

마지막으로 풍년농장은 '계분 건조 등을 통한 친환경 농장' 증축에 대해 임시허가를 요청해 '정책권고'를 허용받았다. 

해당 농장은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동물복지 인증을 획득한 곳으로, 시장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축사를 증축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농장이 위치한 남원시의 경우 5가구 이상 소규모 마을로부터 1000m 이내에서 닭 사육을 제한하고 있어 기존 축사의 증축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는 신기술·설비를 도입해 악취 저감 효과가 입증된 축산농가에 대해 현행 1000m 이내 가축사육 제한범위의 예외 적용이 가능토록 남원시에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책 권고했다. 남원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도 식품·안전·광고·환경 등 내 삶의 주요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규제를 해소해 혁신의 외연을 더욱 넓혔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체감도와 산업적 파급력이 큰 규제 샌드박스 사례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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