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영장을 몰래 회수한 상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경고 처분을 받은 진혜원(43·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검사가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일 “2018년 1월 18일 원고에게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재판부는 “검사는 현행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단독제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며 “그 기능의 적성한 수행을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 ‘객관성’,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 경고 대상에 해당되기 위한 자체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진 검사에 대한 징계는 자의적인 평가로 내린 경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진 검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사가 검찰 간부가 행한 위법행위를 제보했음에도 오히려 보복 감사와 징계처분을 행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며 “기존에 많은 비판을 받아오던 검찰 문화에 큰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7년 6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며 약품거래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던 진 검사는 내부결재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제주지법에 접수했다.
그러나 당시 김한수(53·사법연수원 24기)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진 검사와의 상의 없이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회수했다. 이에 진 검사는 내부감찰제보시스템에 공개 감찰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경고 처분을 받았다.
특히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진 검사에 대한 정기감사 등을 실시하고, 당시 영장청구가 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총 22건의 지적사항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진 검사에 대한 경고가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무단 영장 회수 논란에 휩싸인 김한수 검사는 지난 7월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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