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욕창예방 방석 3개 제품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기준치의 최대 289배 넘어…"의료기기 인증 여부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 등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 예방 방석'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욕창 방지·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욕창 예방 방석' 10개 제품과 비(非)의료기기인 유사 욕창 예방 방석 6개 제품 등이다. 욕창예방 방석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 제품과, 비의료기기인 일반 공산품(유사 욕창 예방 방석) 등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번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은 욕창 예방 방석 16개 제품 가운데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유사 제품 3개(18.8%)다.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89배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제품 명단[자료=한국소비자원] |
제품별로 보면 영화의료기의 YH-CP02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8.9% 검출됐고, 짐메디칼 제품은 28.3%, 온스토어 제품은 22.4%가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유사 제품 6개 중 5개(83.3%)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혈류 장애' '욕창 예방' 등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유사 욕창 예방 방석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비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 가능한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각각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욕창 예방을 위한 방석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