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상품 설계·판매 걸쳐 우리은행 사기 행위 확인돼“
“고의성·기망행위·자기 이익행위...엄벌·재발방지 해야”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10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손 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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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DLF-DLS 사기행각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DLS 판매금융사 규탄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
이들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DLF사태 조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DLF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에 걸쳐 고의성, 기망행위, 자기 이익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며 “그러나 금감원은 수사 의뢰와 고발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상품은 1등급 공격형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원금 손실 100%의 고위험 상품이었다”며 “그러나 우리은행은 DLF상품의 판매 타깃을 안전자산 예·적금 선호고객으로 잡았다”고 지적했다.또 “우리은행 내부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금리 하락을 예상했다”며 심지어 3월 이후 금리 하락이 확실시 되고 있었는데 우리은행은 DLF상품을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자료와 광고 메시지를 배포해 판매를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위는) 상품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 고객에 대한 고의적 기망성이 충분한 행위이자, 시중은행을 신뢰하는 고객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파렴치한 사기 행위”라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먼 우리은행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소인단에는 피해자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금융정의연대 등은 2주간 고소인단을 모집했다.
앞서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도 지난 1일 손 행장 등을 특가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