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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에도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인증 취소·연구비 환수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09:01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가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사태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코오롱생명과학'이 여전히 정부에서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기준을 위반했으므로 혁신형 제약기업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국내 제약사는 총 45개다. 코오롱생명과학도 아직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정부는 2012년부터 신약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이 높은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우대 △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 지원 등 지원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8년 12월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문제는 정부가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데도 여전히 코오롱생멱과학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속해있다는 사실이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됨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의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김상희 의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용도 문제삼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개발을 위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복지부·산업자원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에서 총 6개의 연구개발(R&D) 비용 147억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중 현재 환수 예정 금액은 25억원으로, 코오롱생명과학에 투입된 정부 예산의 17%에 그친다.

김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기준 미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증을 즉시 취소하고 연구비도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은 홈페이지에 여전히 인보사의 효능효과를 게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식약처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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