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복지시설 이용규정에 대한 인권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인권옴부즈맨이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이용을 제한한 사례를 발견하면서 관내 다른 사회복지이용시설에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박재범 기자] |
모니터링은 12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6개 유형 104개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복지시설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개선안에 반영하기 위해 15일 시청 1층 인권옴부즈맨실에서 6개 복지시설 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인권옴부즈맨은 복지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규정을 취합해 검토한 후 학계, 시민단체, 인권 전문가, 복지시설 관계자 등의 자문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권고할 예정이다.
전용호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시민의 권리이므로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며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기 어려운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드러나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2015년부터 공공청사 장애인 접근성, 사회복지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한 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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