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최대 약점 조준한 美 '홍콩 인권법', 대중국 제재 수위 대폭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6:22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6:22

인권 침해 관련자 미국 입국 거부, 미국 내 자산 동결
홍콩에 대한 경제 특권 박탈도 가능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1단계 합의안' 도출로 오랜만에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중국과 미국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홍콩'을 둘러싸고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됐다. 16일 겅솽(更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격하게 분개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드러내며, 이로 인해 중미 관계가 훼손되고 미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중국이 이토록 '분개'하는 것은 이 법안이 중국의 가장 취약점 중 하나인 인권 문제를 빌미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홍콩 인권법의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홍콩 시위대가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사진= 로이터 뉴스핌]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에 따르면, 미국 국무원은 매년 국회에 홍콩 자치 수준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 기준은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 규정 준수 여부다. '홍콩정책법'은 중국과 차별화된 경제 특권을 홍콩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홍콩은 기술 접근, 비자, 무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과 차별화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홍콩정책법'은 만약 중국 정부의 행위가 홍콩 자치와 인권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홍콩에 대한 경제 특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홍콩 인권법'은 경제 특권 해제와 함께 추가 제재 사항을 포함시켜 구속력을 대폭 강화했다. 

'홍콩 인권법'은 비자 제도를 통해서도 중국을 압박한다. 선거·인권·사법 독립과 법치정신 수호를 위해 비폭력 항의에 참가했다가 중국으로부터 체포·구류 혹은 기타 정부 탄압에 시달린 인물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 비자 거부를 금지했다. 또한, 이 법안은 홍콩 내 미국 국민과 기업의 보호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이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중국 인사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 거부와 미국 내 자산동결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이 발표되면 미국 대통령은 120일 이내에 홍콩 정부에 이들 인사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홍콩 인권법'은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의 개정 보완판으로 볼 수 있다. '홍콩정책법'은 징벌적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중국이 약속을 어기고 홍콩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으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만 폐지할 수 있을 뿐 보다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채택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홍콩 인권법'을 통해서는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해하는 중국 책임자의 미국 내 자산동결과 입국 금지까지 더해져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제재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홍콩 내 민주인사에 대한 보호 조치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민주주의 정치 활동에 참여한 홍콩 사람들이 미국 비자를 획득하기 훨씬 수월해졌다.

'홍콩 인권법'이 발효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상원 투표와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다. 외신들은 상원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을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최종 발효에 '성공'할지 아직 미지수다. 

홍콩의 민주주의 수호 시위와 중국 인권침해 문제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국 의회는 초당적 차원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올해 9월 11일 미국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 위구르 인권 정책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재교육 수용소 건설에 참여한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7월에도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이 티베트 정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중국의 인권 침해를 견제하는 미국 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