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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음 학기 강의개설 신청도 않았는데…조국, 5개월간 '무노동 유임금'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6:42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6:42

2020년부터 1년 동안 12학점 해당 과목 개설의무 부과
교수 복직 시점 학기중으로 이번 학기 책임시수 부여 안돼
예외규정 있긴 하지만 수개월 강의없이 급여수령 비난 쇄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직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장관이 다음 학기 강의 개설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이 내년 3월 교과목을 개설하더라도 강의는 한 차례도 하지 않고 5개월간 급여를 받게 되면서 서울대 학생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17일 서울대와 서울대 로스쿨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올해가 아닌 2020년부터 1년 동안 12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을 개설할 의무가 부과된다. 조 전 장관의 교수 복직 시점이 학기 중이어서 이번 학기에는 책임시수가 부여되지 않는다.

2020년 1학기 강의를 개설할 의무가 있는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로스쿨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에 따라 교과목 개설 개시 5개월 전 교과목의 이름·내용 등을 기재한 수업계획서를 첨부, 교과목 개설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학기는 내년 3월에 개강하기 때문에 이미 9월말 신청이 마감됐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다음 학기 교과목 개설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지난 14일 복직을 신청하고 지난 15일부로 복직이 확정되면서 교과목 개설 신청 기한을 넘긴 것이다.

서울대 로스쿨 측은 '예외 규정'을 이유로 조 전 장관의 다음 학기 강의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5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해서 이미 신청이 마감된 상태"라면서도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11월까지 교과목 개설 신청을 받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중 조국 교수에게 교과목 개설 신청을 안내할 방침인데 당연히 하실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수개월간 강의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전 장관은 내년 3월 전까지 어떤 강의 활동 및 학술 활동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서울대 측은 "별도의 업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월급을 주는 형태는 아니다"며 "교수직만 유지하고 있으면 강의 개설 여부와 관계 없이 월급은 그대로 나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달 17일이 서울대 급여일이라 조 전 장관은 복직 이틀 만에 10월 치 급여를 받게 된다. 15∼31일의 급여 약 48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학생들이 조 전 장관의 복직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강의가 개설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대 재학생 및 동문들로 구성된 '서울대 트루스 포럼'(SNU TRUTH FORUM)은 18일 오전 서울대 총장실을 방문해 조 전 장관의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의 수업을 직접 수강해야 하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복직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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