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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국방부 "北 함박도 레이더, 태양열 사용…인천공항 감시 어려워"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5:22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5:22

김영환 정보본부장, 2019 종합감사 출석해 밝혀
"2차원 레이더, 섬 있으면 음영구역 생겨 감시 제한"
"레이더 태양열로 운용…최대출력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21일 "함박도 레이더는 2차원 레이더인데다 태양열을 사용해 운용하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감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종합감사'에 출석해 안규백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문에 대해 "함박도 레이더는 2차원 표면탐색용 레이더로, 섬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감시가 제한된다"며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은 그 앞에 섬들로 인해 (함박도에서) 감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 leehs@newspim.com

앞서 야당 의원, 일부 매체 보도, 전문가 등에 따르면 함박도에 설치된 레이더는 후루노사(社)가 생산해낸 2010년산 군사용 레이더로 가시거리가 178km에 달한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함박도와 약 45km 떨어진 인천국제공항도 북한 레이더의 가시거리에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함박도의 레이더는 1980년대에 생산된 것으로, 군사용이 아닌 항해용 레이더"라며 세간의 논란을 적극 부인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지속적으로 "함박도의 레이더는 군사용 레이더 아니냐"며 추궁했다. 정 장관이 "선박용, 어선용 레이더"라고 답변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정보본부장은 "함박도 레이더는 2차원 레이더로, 가시거리 등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본부장은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표면 탐색용으로 해상에 장애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수준의 2차원과 공중을 보면서 비행기를 표적화시킬 수 있는 3차원 레이더로 구분을 하는데 함박도에 있는 것은 2차원 레이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함박도 레이더가) 인천국제공항을 볼 수는 없다"며 "2차원 레이더는 섬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자체가 뿌옇게 흐려지고 레이더의 반사파가 돌아오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음영구역이 생기게 되는데, 인천공항과 함박도 사이에 섬들이 있어서 감시가 제한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화(인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를 두고 '영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 본 함박도에 인공기와 철탑레이더가 보이고 있다.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함박도 시설물에 대해 북한 군 병력이 자급자족을 위해 만든 건물과 군인 막사, 막사를 짓기 위한 기반 지지대가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24 photo@newspim.com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함박도 레이더가 가시거리가 길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 '태양열 발전'을 들었다.

김 본부장은 "레이더는 높이와 출력에 따라 몇 km 떨어진 표적까지 볼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데 최대출력으로 보려면 상전(일반적인 전기)가 공급돼야 한다"며 "그러나 함박도는 태양열로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레이더에) 완전한 출력을 제공할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군이 (함박도 레이더를 생산한) 후루노사 매뉴얼까지 확보해서 최대 탐지거리를 계산했다"며 "일부 언론 보도처럼 178km 떨어진 것까지 보려면 1500m 높이 안테나에 최대 출력으로 봐야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함박도 자체가 해발고도 44m에 안테나 높이도 20m 정도다. 그래서 레이더의 가시거리가 40~60km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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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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