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도 부실시공 건설사 행정처분 권한 갖도록 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17년 평택대교 붕괴사고 당시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대림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 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비 1300억원을 들여 짓던 평택대교의 상판 4개 붕괴 사고로 정부가 조사위 구성해서 4달 동안 조사벌였다"며 "그 결과 지난해 1월 대림산업 등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토부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요청하겠다며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검찰 불기소결정문 등 증거 부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늘 사고가 터지면 엄포를 놓고 유야무야로 끝나고 있다"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서 중앙정부가 직접 조사한 사항에 대해선 중앙정부도 처분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서울시의 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맡겨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부실시공을 반복하는 시공사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실효성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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