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부소방서는 22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은 보수교육을 이수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광주 북부소방서] |
교육수료 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신청, 교육 수강하면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강혜원 소방민원담당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키우고 화재 대응 요령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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