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자체감찰 강화방안 발표…법무부와 감찰 협업
중징계 사유 불분명할 땐 사표 수리 대신 감찰위 회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자체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비위검사에 대해 외부위원이 대부분인 검찰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
대검찰청은 24일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감찰권 행사 방식, 감찰 주체 및 대상 등 감찰 제도 전반해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검은 우선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또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청구 수위를 심의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에 비위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할 방침이다.
변호사·변리사·회계사·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도 적극 영입한다. 내부 감찰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감찰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정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대검은 또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 일선 청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법무부와 감찰 협업 강화도 제시했다.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고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 또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이들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은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왓으나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념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가겟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조국 전 장관 사퇴로 공석인 법무부 장관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이례적으로 불러 "대검에도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양쪽 다 실효성 있게 작동돼왔던 것 같지 않다"며 "이것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해 검찰 내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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