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법무부에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비용 문제, 최근 공익소송 크게 위축시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사회적 약자의 공익소송 패소 시 안게 되는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법원과 법무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서를 대법원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4일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서를 대법원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공] |
민변은 "사회적 약자가 개인이나 단체, 기업,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은 거액의 소송 비용을 청구한다"며 "법원이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문제가 최근 공익소송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는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며 "장애인 등의 인권 소송, 소비자 소송, 노동관계 소송, 환경 소송, 의료 소송,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에서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론센터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변은 2016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일자 사드 배치의 효용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당국의 검토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2018년 패소 확정됐다.
이에 국방부는 두 단체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청구를 냈고, 법원은 각 단체에 680만6991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할 것을 결정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거액의 소송비용까지 환수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민변 측 주장이다.
민변은 관할 기관인 대법원과 법무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우선 법무부에는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감면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국가의 소송비용 환수 제한 방안 마련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소송비용확정청구 및 집행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방안 마련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소가 조정 및 소송비용 문제점 개선 등을 촉구했다.
대법원에는 민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법률 개정 전이라도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또 현재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 산정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법령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민변은 "지난 2018년 9월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대법원 역시 2018년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 개선에 대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은 아무런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