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2020년 생활임금 결정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 2020년 생활임금이 1만15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시급 8590원)의 118% 수준이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왼쪽 6번째)과 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은 24일 정기회의를 열고 2020년 수원시 생활임금을 1만150원으로 의결했다. [사진=수원시청] |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1만원)보다 1.5%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12만 1350원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생활물가 상승률·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과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수원시는 2014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관내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활임금이 확산되고, 노동정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노사민정의 거버넌스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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