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서울지방변호사회 "왜 형사성공보수만 무효인지 납득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내 최대 지역 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대법원에 형사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2015년도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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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5년 7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찰 송치시, 공소 제기시, 사건 종료시 등 보수를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을 통상적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하급심이 수임료를 분할 지급하기로 한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위임 업무가 종료되는 시기에 지급하는 '잔금' 역시 성공보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방법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의견서에 "의뢰인의 자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호사 보수를 분할해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잔금의 지급시기가 판결 선고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잔금을 형사성공보수로 포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설령 잔금 성격이 형사성공보수에 해당한다고 해도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며 "사적자치 및 계약자유의 대원칙에 따라 오랜 시간 인정받아온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갑자기 2015년에 '사회의 건전한 법 관념 및 도덕성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평가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사·행정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 있어서만 특별히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대법원은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은 물론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단체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