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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년부터 생활임금 도입…시급 9230원 확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09:25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09:25

시 위탁·출자·출연 기관, 기업 등 기간제 근로자 적용

[나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내년도부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첫 시행하는 생활임금을 9230원으로 확정했다.

나주시는 지난 31일 시청 이화실에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시급 8590원)보다 640원(7.5%) 오른 9230원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 및 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1994년 미국(볼티모어시)에서 생성된 제도(용어)로, 국내 지자체 중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지난 2013년 최초 도입했으며, 전남도 내에서는 여수·순천·목포 3개 시가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관내 기업인 단체, 노동조합, 나주시의회 추천과 시청 관계 공무원 등 10명(위원 9, 간사 1)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주거비 및 교육비, 유사근로자 평균 임금,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반영, 최종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나주시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출자·출연한 기관, 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과 같은 국비나 도비 등을 지원받아 별도 지침으로 시급이 결정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시청사 및 직장어린이집을 비롯해 관내 체육시설, 전시(기념)관, 농기계임대사업소, 도서관, 공중목욕장 등에 근무하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총 135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내년부터 생활임금에 기초해 급여를 받게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내년부터 첫 시행하는 생활임금제는 우리 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민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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