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지정,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나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비상근무를 병행, 소방서·군부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을 통해 가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남 나주시가 내달 1일부터 산불예방 총력전에 들어간다.[사진=나주시] |
가을철에는 특히 주말 등산, 캠핑 등 입산객에 의한 산불 발생,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른 산림 인접지(논·밭두렁) 소각 행위, 부주의로 인한 건축시설물 화재 등 인위적 요인에 따른 산불 발생 확률이 높다.
앞서 시는 최근 읍·면·동 행정 게시대 총 21개소에 홍보 현수막을, 등산객이 많은 금성산 숲길 등에 깃발 100점을 설치하고, 산불예방 방송을 매일 4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대 시민 산불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53명을 선발, 주요 숲길과 산불인접지역 등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예방·계도활동은 물론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입산통제구역 16개소 6167㏊와 등산로 중 산불위험이 높은 9개 구간 약 35km를 폐쇄구간으로 정했다.
나주시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의 원인은 입산객 실화와 산림 인접지 소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지역민에게 맑은 공기와 쾌적한 경관을 제공해주는 산림자원이 산불로 소실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분야별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가겠다"고 전했다.
산불을 목격한 시민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공원과, 061-339-7224)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