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4일 우진산전의 하도급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 우진산전은 수급사업자에게 축전지·배터리팩 관련 기술자료 11건을 요구하며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 공정위는 기술 유용은 없었지만 절차 위반만으로도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집중 감시와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비밀유지계약 미체결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철도차량·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도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진산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해 수령했다.

해당 자료는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자료가 축전지와 배터리팩 제조·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담고 있어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진산전은 2021년 1~2월 축전지 관련 기술자료 8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22년 1~4월에는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3건을 요구·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우진산전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은 적발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 단계에서 절차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술자료 유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절차적 의무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뿐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기술유용과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정액과징금 상한 상향과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