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신구건설, '부여 휴엔하임' 하도급대금 갑질…공정위, 올해만 두번째 제재

기사입력 : 2019년1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3일 12:00

신구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 제재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대금 후려쳐
지난 9월에도 하도급 위반 적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부여센트럴휴엔하임'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신구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불공정하도급으로 적발된 신구건설은 '전주시 금암동 아파트·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조명기구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 제재 건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신구건설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소재 '부여센트럴휴엔하임' 골조공사를 맡은 수급사업자의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신구건설이 시공한 '부여 센트럴 휴엔하임' 아파트 조감도. [사진=뉴스핌 DB·신구건설] 2019. 11. 3 judi@newspim.com

부당하게 후려친 대금 과정을 보면, 신구건설은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당초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것.

현행 하도급법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유형으로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부당특약도 설정했다.

부당특약을 보면, 이 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이행 최고 후 5일 경과 때 공사포기 간주 ▲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공사대금 조정신청 금지 등의 조항을 설정했다.

이러한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은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떠넘기는 계약조건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현행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는 법상 금지다.

신구건설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떼일 수 있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규정이다.

신구건설은 지난 8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조치받은 바 있다. 신구건설이 2016년 1월 19일부터 11월 30일 기간 동안 B수급사업자에게 '전주시 금암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조명기구'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건이다.

당시 공정위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할 것을 조치했었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10월에도 ◯◯◯◯ 주식회사에게 '◯◯부대 목욕탕의 신축 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아왔다. 당시 변경 하도급계약에 대한 미체결과 4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도 덜미를 잡힌 바 있다.

'◯◯부대 목욕탕의 신축 본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감액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배찬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