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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징역 1년 이석채 전 회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7:08

1심 판결 다음날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 인사의 자녀들을 KT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만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4.30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지난 2012년 상반기 KT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과 주고 받은 보고 내용과 상하관계가 분명한 내부 체계를 고려하면 이 전 회장이 청탁을 받고 비서실에 지시를 하고 각 채용 단계별 결과를 보고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이 전 회장이 부정청탁의 시발점으로서 특정한 지원자를 특별관리하게 하고 합격하게 지시했을 뿐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면서도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에 힘써 고용안정성에 기여한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지시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이 제공한 편의에 따라 '딸 부정 입사'라는 뇌물을 김 의원에게 공여한 혐의로 별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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