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 자녀들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법원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신청했다. 이 전 회장은 “단 한번도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 측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따로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하지 않은 채 17일 열린 공판에서 보석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4.30 dlsgur9757@newspim.com |
이 전 회장은 이날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단 한번도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다”며 “눈곱만큼도 사심이 없었다.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위 부정채용 사건의 경우도 김성태 의원 딸이 근무하는지도 몰랐고 할 생각도 없었다”며 “꿈에도 부정채용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KT는 제조입 기준 매출액 50조가 넘는 회사”라며 “대한민국 10대 재벌 총수가 신입사원 채용에 신경을 쓰지 않듯 저도 신입사원을 신경 쓸 여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에 대한 비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은 저를 무슨 대단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검찰 말만 들으면 악랄한 사람인 것 같다”며 “이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석으로 풀려나면) 증거를 없앨 것도 없고 얼굴이 알려져서 도망갈 수도 없다”며 “관용을 베풀어 건강한 몸으로 막강한 검찰과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보석 허가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불리한 진술·증언을 번복시키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공범과 달리 정점에 있는 자로서 책임 정도가 중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 및 재판 경과 등에 비추어 보아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공범과 비교할 때도 진정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석은 불허하는 게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인용 여부를 차후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이 전 회장은 6개월만에 풀려나게 된다. 이 전 회장은 지난 4월 30일 구속돼 지금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0일 ‘KT 채용비리’ 공판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장시간 공판은 힘들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건,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건,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총 11건의 부정 채용을 주도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법정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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