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000만원 → 2심 7000만원…위자료 상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사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위자료액을 상향조정해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등 내용에 비춰 회사가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에서 선고한다"면서도 "기내 방송 자격 강화조치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2019.03.27 mironj19@newspim.com |
'땅콩회항'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뉴욕발 비행기 안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비행기를 돌려 기내 사무장이었던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하기도 했다.
이후 박 전 사무장은 당시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대한항공이 사태 수습을 하면서 허위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부당하게 보직을 강등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사측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를 인정해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해 3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1억원을 공탁금으로 낸 점을 참작해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사측의 위자료 금액을 상향 조정해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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