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석방 절대 허용 안돼" 의견도 판결문에 첨부
[고양=뉴스핌] 김칠호 기자 =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된 장대호(38)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국진)는 5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모텔에 투숙했던 피해자가 무례한 말을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도구와 방법, 실패 시 대처 방안까지 철저히 계획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최소한의 죄책감 없고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대상에서 벗어났다"면서 "가석방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판결문에 덧붙였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서 여러 차례에 나눠서 한강에 내다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대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 이날 선고공판에서 얼굴에 웃음까지 머금어 유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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