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편입해 난개발 막고 효율적 이용 꾀해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12만5988㎡를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하는 곳은 자연취락지구 및 일반주거지역 등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 중 도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단절되는 토지 등 14곳이다.
해제지역 중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해 해제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고 기타 1만㎡를 초과하는 해제지역 5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지역과 아우러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지역별로는 유성구 장동 1곳과 장대동 5곳, 복용동 2곳, 송강동 1곳, 하기동 1곳, 탑립동 2곳, 용산동 1곳, 서구 가수원동 1곳이다.
시는 안산동 및 장대동, 탑립동 첨단산업단지, 연축동 도시개발지구, 정림동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도로․철도의 개통 및 하천 개수로로 발생하는 단절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도시의 효율적 개발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 증진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