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12만5988㎡를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하는 곳은 자연취락지구 및 일반주거지역 등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 중 도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단절되는 토지 등 14곳이다.
해제지역 중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해 해제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고 기타 1만㎡를 초과하는 해제지역 5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지역과 아우러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한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장동 1곳과 장대동 5곳, 복용동 2곳, 송강동 1곳, 하기동 1곳, 탑립동 2곳, 용산동 1곳, 서구 가수원동 1곳이다.
시는 안산동 및 장대동, 탑립동 첨단산업단지, 연축동 도시개발지구, 정림동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도로․철도의 개통 및 하천 개수로로 발생하는 단절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도시의 효율적 개발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 증진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