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공공건축 및 공원, 광장 등 공간환경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건축가제도는 지역 주민의 중요한 삶의 공간이 되는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그동안 초기 기획업무 미숙으로 인한 예산부족 및 잦은 설계변경 등 비효율적인 공공건축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시작된 제도다.
2007년 건축기본법 개정 후, 2009년 영주시를 시작으로 2012년 서울시, 2015년 부산시, 2019년 충남도 및 광주시가 운영 중이며 현재 29개 시‧도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공건축혁신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며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총괄건축가(1명)와 수석공공건축가(2명)를 우선 선정하고 내년 2월까지 공공건축가(47명)를 선정해 모두 50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된 민간전문가들은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 및 설계업무의 자문과 참여 등의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시는 총괄건축가 선정을 위해 지난달 전국 유관기관 및 협회에 역량 있는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 등 내부 검토를 거쳐 내달 초 총괄건축가(1명)와 수석공공건축가(2명)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초까지 전국 및 지역의 역량 있는 후보자 추천과 공모 등을 통해 공공건축가 47명을 선정해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사업 추진 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시득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지역특색에 맞게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