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작년 1148건 보험비 33억원 환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무면호로 사륜오토바이(ATV) 일명 사발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사발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다.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9765만원을 환수고지처분 했다.
부산시체육회가 개최한 레크리에이션 교실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ATV사륜바이크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체육회] 2019.9.30. |
이에 A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단부담금 환수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열거한 '12대 중과실' 에 해당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무면허운전에 기인한 교통사고 총 1148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약 33억원을 환수고지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