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위험운전치상 혐의 추가 유죄 판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9)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손승원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JTBC 새 월화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김학%D 포토타임을 갖고 _main_checked[]=y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험운전치상죄도 유죄로 판단했으나 손 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조사 결과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같은 해 9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손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단이 확정되면 손 씨는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돼 군 복무를 면제받게 된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