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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㉓'AI로 고객정보 분석하고픈데…' 갑갑한 클라우드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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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IT기술 '그림의 떡'...고객데이터 분석해 마케팅 활용 불가
엄격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규정으로 해외 고객 유치 어려워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뒤늦게 데이터 3법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데이터 3법 처리 지연으로 국내 클라우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엄격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규정으로 해외 사업자 유치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상 고객의 동의 없이 클라우드에 포함된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해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다. 클라우드 이전 과정에서 모든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 기업 입장에선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연내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숨통이 트이겠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민생법안이 좌초된 예가 많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핌=서울] 김지완 기자 = 네이버데이터센터. [제공=네이버] 2019.11.13 swiss2pac@newspim.com

클라우드 서비스는 IT 업계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쿠팡·위메프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벤트로 고객접속이 폭주해도 서버가 다운되지 않는다. 자동으로 서버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구글·네이버 등에서 내놓은 인공지능, OCR(광학문자인식), 음성인식 등 최신 IT기술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 이 기술들을 이용해 소프트웨어 개발도 클라우드에서 이뤄진다. 즉, 네이버 쇼핑몰에서 추천하는 인공지능 상품 추천 기능을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쓰고 싶으면,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손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작동도 과거 아래아한글 등은 PC에 설치해서 사용했지만, 요즘엔 클라우드 상에서 구동된다. ID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어떤 컴퓨터에서든 내가 저장한 문서와 사용환경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클라우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등이 클라우드 전환을 꾀하고 있고 대한한공은 지난달 IT시스템을 모두 클라우드로 전환했다.

◆ AI·머신러닝 등 최신 IT기술 '그림의 떡'...고객데이터 분석해 마케팅 활용 불가

서버·PC에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IT업계 클라우드 매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는 올해 2·3분기 연속으로 클라우드 사업부문에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2배씩 성장했다. NHN도 올 3분기 클라우드 선전으로 전년보다 매출이 34.9% 늘었다.

겉으로만 보면 화려한 실적 행진이지만, 데이터 3법 처리가 늦어지며 깊은 속앓이를 해 왔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마케팅 동의' 부분이다. 기업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는 주된 목적은 구글·아마존·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을 통해 고객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 분석 데이터는 매출 증가를 위해 마케팅에 활용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막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용자 편의 증진과 계약이행 목적에서만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고객동의 없이 이메일·공지 등의 고지만으로도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다. 마케팅 목적에선 사용이 고객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선희 율촌법무법인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전체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클라우드로 옮길 경우, 그 DB를 이용해 평소 업무뿐만 아니라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자문했다.

OTT사업자·온라인 쇼핑몰 등은 고객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상품 추천을 하는 것이 사업 성과와 직결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렇게 하기 위해선 모든 고객에게 개인정보의 클라우드 이전 사실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통신사·금융사 등도 고객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해 분석하고, 이를 금융상품 추천, 카드사 이벤트,통신사 할인행사 등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업계 관계자는 "퍼블릭(Public)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목적은, 대국민 서비스를 하겠단 의미"라면서 "하지만 데이터 3법으로 기업이 마케팅에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내 전산망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프라이빗(Private) 클라우드' 말곤 선택권이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유명 온라인 유통회사도 클라우드 전환을 계획했다 무기한 보류했다. 단기간 전체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와 구매정보 등의 서버 이전 동의를 받기게 불가능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현행법상으론 글로벌 고객 유치 '불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용자 편의 증진'이라는 항목 때문에 사업자 유치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내 IT업계의 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글로벌 사업자들은 사업자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며 "이는 개인정보를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반드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글로벌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3자 제공'에 해당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반면 아마존·구글에선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서 국내에서만 아주 엄격한 규정을 적용중이라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교육의무가 발생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관리·감독의 의무를 '계약'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계약만으로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과정 내 보호조치 등이 제대로 구현돼 있는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관리가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업체를 대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며 꼬집었다.

한편 클라우드는 2006년 아마존이 처음 포문을 연뒤,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차례로 뛰어들며 글로벌 3강을 구축했다. 국내에선 네이버, NHN, KT 등이 후발주자로 뛰어 들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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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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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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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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