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 씨가 "검사가 무섭다"며 피고인 신문에서의 진술을 거부했다. 고씨에 대한 검찰 측의 구형량 등을 듣는 결심공판은 내달 2일로 미뤄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
당초 이날은 고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더불어 검찰의 구형, 고씨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씨 측이 재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결심공판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은 고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만 진행됐다.
피고인 신문에서 고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고씨는 "검사가 무섭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재판은 10분간 휴정된 뒤 재개됐다.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고씨는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나 시신 훼손 및 유기 이유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제주 인근 해상과 친정 소유 김포 아파트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내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에서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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