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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강제추행 현직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형

기사입력 : 2019년11월24일 12:05

최종수정 : 2019년11월24일 12:05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고, 이별을 통보받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김중남 부장판사)는 폭행, 상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 대한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강씨는 2012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B(46·여)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5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고, 1차례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2월에는 이별을 통보하던 B씨에게 강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강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그러나 "3건의 폭행은 물론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애초 징역 10월을 구형했던 검사도 맞항소 했다.

심리에 나선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제기된 7건의 혐의 가운데 2016년 초에 있었던 폭행 1건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7건 혐의 전부를 경합해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 뒤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차례 걸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으며, 입맞춤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현재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2017년 3월 해임처분 됐으나, 소청 제기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받으면서 경찰관 신분을 유지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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