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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보사 허위 신고' 코오롱 임원들 두 번째 구속심사 출석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0:47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0:47

인보사케이주 성분 허위 신고 혐의
4일 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위 인가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고위 임원들이 두 번째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와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위 인가 의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와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kintakunte87@newspim.com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법원에 도착한 조 이사는 '오늘도 영장 심사에서 본인이 장기추적조사에 필요한 인력임을 강조할 계획인가', '피해 환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는가', '여전히 인보사 허가 받기 위해 성분 조작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가'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뒤따라 들어오던 김 상무도 빠른 걸음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달 4일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 소송 및 행정 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8일과 11일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통해 22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보사의 주요 구성 성분인 2액 세포에 대해 허위 기재한 내용을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승인과 시판허가신청을 허가받는 데 관여하는 등 식약처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관절염 대상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것은 인보사가 세계 최초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05년 9월 임상시험 승인신청을, 2016년 7월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했다.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2액에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가 들어간 것으로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시민단체들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이 전 회장을 출국 금지하는 한편 코오롱티슈진 재무관리자와 한국지점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7월에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과 코오롱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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