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시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사기 및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 3명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시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청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및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 3명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사진=청주시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
비대위는 이날 청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 측은 4년 전 청주 미평자동차매매단지에서 서희건설을 시공 예정자로 해 10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았다"며 "그러나 토지매입이 완료됐다던 토지는 26명의 각자 지분인 공유토지였고 매입 반대자가 있어 미계약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은 400여 명의 조합원으로부터 100억 원의 조합비를 걷어 토지대금과 업무대행사 등의 수수료로 대부분을 탕진했다"면서 "계약서 위조와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주지법은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사기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B씨, 분양대행사 대표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등은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 매입 완료라는 허위 정보를 퍼트려 조합원을 모집한 조뒤 조합비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이들은 창립총회 개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를 열고 A 씨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조합원들에게 중도금을 납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5년부터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옛 미평자동차매매단지에 1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 했지만 답보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조합원 개인당 평균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계약금을 물린 상황"이라며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가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책임지겠다고 했다지만 정작 구체적인 합의 금액이나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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