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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32명, 서울시 '지원주택' 첫 입주

기사입력 : 2019년12월01일 11:55

최종수정 : 2019년12월01일 11:55

문턱제거 등 편의시설, 전문가 맞춤 독립생활 지원
2022년까지 총 278호 공급, 장애인 돌봄 해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발달장애인 32명이 길게는 33년, 짧게는 11년 동안 생활했던 장애인거주시설을 벗어나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일 '장애인 지원주택' 24호에 32명이 입주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첫 사례다.

24호는 동대문구 장안동(8호, 10명), 구로구 오류동(5호, 10명), 양천구 신정‧신월동(8호, 12명) 등에 위치한다.

지원주택은 현관‧욕실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한 일반주택이다.

독립생활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주거코치'가 개인별 욕구와 장애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돕는다. 설거지,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 은행업무 같은 금전관리, 심리정서 지원, 권익옹호, 관계지원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입주하는 32명은 시설 폐지를 앞두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이다. 이들의 시설 거주기간은 평균 23년이다.

시설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80% 기초수급자, 52% 무연고 1인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받기 어려운 거주취약계층이다. 시설폐지 시 타 시설로 강제로 옮겨지는 등 시설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올해 68호(물량 확보 기준)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70호씩 추가해 2022년까지 총 278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나머지 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는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1주택 1인이 원칙이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은 장애인들의 희망이자 꿈인 탈시설을 현실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32명의 첫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거주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모델을 다양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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