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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 "타다는 공유경제 아냐...불법운행 중지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5:04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4:47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면서 운송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 2일 택시기사들이 법원 앞에서 타다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타다불법국민본부' 회원 10여명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는 4차산업과 공유경제가 아니라 영업용 차량일 뿐"이라며 "타다는 택시 불법 운행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울에서 영업하는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타다불법운행중지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첫 공판이 열린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운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02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타다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장해줘야 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불법 위장 영업 택시"라고 비판했다. 또 "택시는 경찰청 신원조회를 통해 마약, 성폭력, 음주운전 전과자를 파악해 제외하지만, 타다는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28일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두 회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의 실질은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타다는 기존에 허용되던 기사(운전자) 포함 렌터카 사업인 쏘카에 기사 알선 구조가 추가된 것"이라며 "실제 각 렌터카 업체에서 기사 포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종전 방식과 다르지 않다"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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