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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원장과 오찬…미세먼지 대책 논의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06:41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06:41

미세먼지 국가 의제 격상 후 국가기후환경회의 성과 보고받고 격려
앞선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문제 범정부적 대책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오찬을 통해 국가적 의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3일 낮 12시부터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포함해 20여명의 위원들과 함께 오찬을 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3월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자 이에 문 대통령이 반기문 위원장에게 요청해 구성됐다. 문 대통령과 반 위원장은 이날 그동안의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방향과 성과,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만난다. [사진=청와대] 2019.12.02 dedanhi@newspim.com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반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미세먼지 문제 뿐 아니라 최근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도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지난 1일부터 3월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미세 먼지 관련 정부 대응을 평가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중심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들을 보고하고, 각 부처별 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옛 서울 한양도성 안쪽에 형성된 녹색교통지역에서 1일부터 1년 내내 시행된다. 다만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일부터는 공공 부문 자동차 2부제가 시작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의 행정·공공기관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용차가 대상이다. 경차와 친환경차 취약계층(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차)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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