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회 압박 "계절 관리제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며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등 국민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국민들에게도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여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 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에 대해서는 12월부터 3월까지 적용 중인 계절관리제에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해놨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이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 비상저감조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불이자는 취지"라고 계절관리제에 대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됐다.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