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제보·경찰 이첩 문건 모두 확보 "자신있게 드리는 말씀"
"경찰 9번 보고 중 8번은 활동 보고서…지극히 일상적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자체 조사를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각종 제보와 최초 문건, 경찰 이첩문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4일 "자체 조사로 확인한 결과, 너무 별 것이 아닌 일이어서 허탈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내부 조사와 관련, "경찰 이첩문건은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어서 찾는데 애를 먹었지만, 서류철 속에서 발견했다"며 "이를 근거로 확인작업을 거쳤고, 경찰 수사관이나 특감반원이 아닌 A행정관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이 관계자에 따르면 A행정관은 청와대로 파견 나오기 전부터 캠핑을 통해 알게 된 제보자로부터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제보 받았다. 또 이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외부망에서 문서 파일로 정리해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비위 사실은 추가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제보자의 신원도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보자와 A행정관은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며 몇 차례 만나고 연락을 주고 받은 사이인데 처음에 보게 된 것은 민정수석실 파견 전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지 않을 때인 2016년에도 동일한 제보를 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그동안 꾸준히 의혹이 불거졌던 민정비서관실에서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기는 과정과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비서관실에서는 각지에서 민원과 제보가 쇄도한다. 반부패비서관실은 우리 정부에서 처음 이름을 붙여 생소할 수도 있어 민정비서관실에 제보가 많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감반원들이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면 자기 나름의 보고 양식을 통해 보고했을 것인데 일반 행정관이어서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어차피 제출될 증거"라면서 "제보 문건과 최초 문건을 모두 확인한 상태에서 자신있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 이첩과정도 문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이첩을 할 때는 파견 나온 각 행정관들을 통해 문건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고가 필요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9번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것은 민정수석실의 원래 업무"라고 일축했다.
그는 "총 9번의 보고 중 민정비서관실이 받은 것은 마지막 한 번이고, 나머지는 반부패비서관실로 정기적으로 오는 일반 보고서"라며 "다른 사건과 특별히 취급해서 보고를 받았거나 반부패비서관실이 정리하고 민정비서관실과 공유한 사실도 없었다. 지극히 일상적인 것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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