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 중 가장 진도가 늦었던 정보통신망법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됐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 1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15 kilroy023@newspim.com |
이후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정보통신방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총괄하는 모법(母法)은 정보통신망법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된다.
정보통신망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한에서 정보통신망법은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과방위는 다만 개정안이 법 체계 상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부대의견으로 달아 법사위로 이관했다.
부대의견에 따르면 과방위는 법 적용대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용어 개념에 대한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가명정보의 처리 권한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2 제 1항에 대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처라지가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