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체회의 직전, 한국당 "4일 함께 논의하자" 제안
데이터3법, 정보통신망법만 남았다...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오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해 좌초 위기에 놓였던 법안이 가까스로 궤도에 오른 것이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3일 오후 가까스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했다. 과방위는 4일 오후 2시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원포인트 처리하고, 연이어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15 kilroy023@newspim.com |
이날 회의 일정은 3일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가 잡히며 반전됐다. 법안소위 일정이 무기한 지연되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지난달 29일을 마지노선으로, 한국당이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바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서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초강수를 둔 셈이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은 전체회의 직전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4일 오후 법안소위 개최를 제안했다.
김성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분위기는 이때까지 해온 것을 보면 (한국당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면서도 "나나 신용현 간사(바른미래당)는 협상하는 입장에서 합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 남은 법안 처리에도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내일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로 넘어갈 것"이라며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데이터3법을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데이터3법 통과에 찬성한다.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3당 간사 협의 없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건너뛰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렇게 되면 다른 중요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수 있어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되 유감을 표명하려고 했다"며 "마지막까지 한국당과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를 주장하던 '실검조작방지법'은 내일 전체회의 직후 또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보통신망법과 실검조작방지법을 연달아 논의한 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비쟁점 법안들도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데이터3법을 함께 펼쳐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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