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10개 지역구 후보자 평균 2억530만원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20대에 비해 1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전북선관위]2019.12.06 lbs0964@newspim.com |
전북지역 10개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전주시 갑 1억6500만원 △전주시 을 1억6600만원 △전주시 병 1억9600만원 △군산 2억1800만원 △익산시 갑 1억6700만원 △익산시 을 1억6500만원 △정읍시·고창군 2억3300만원 △임순남 2억6200만원 △김제시·부안군 2억1700만원 △완주·무진장 2억6400만원 등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10~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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