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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필리버스터의 덫에 빠진 20대 국회…9~10일 본회의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9년12월08일 08:07

최종수정 : 2019년12월08일 08:07

여야, 필리버스터 vs 패스트트랙 합의 무산
역사상 김대중 이후 2번 필리버스터 진행돼
9일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이 주요 변수일수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협상을 거부하면서 2020년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그리고 쟁점 법안을 처리할 물꼬가 트이지 않는 상황에 봉착해있다.

국회 파행을 몰고간 원인 중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신청한 필리버스터다. 합법적 의사진행발언을 뜻하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범여권과 공조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을 담은 선거제 개혁법과 검찰개혁법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걸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공수처와 선거제 개혁법안 상정을 연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지만, 결국 합의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일과 10일로 예정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 1964년 DJ에서 시작된 필리버스터...유신 시절 폐지 후 국회선진화법으로 부활

대한민국 필리버스터의 역사는 1964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터 시작됐다. 야당 초선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했다. 결국 안건 처리는 무산됐다.

김준연 의원은 당시 한일협정과정에서 박정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1억30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정에 대한 국민 저항을 누르는 차원에서 김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고도 없이 5시간이 넘도록 연설을 이어갔다. 그는 연설에서 "국회 조사가 진행 중인데 구속동의안을 낸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하려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역사에서 필리버스터가 시행된 사례는 2건 더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막는데 성공한 사례는 없다. 여러 사람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필리버스터를 하지만, 법안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좋은 방법은 아닌 셈이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1969년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주도했다. 그는 당시 '3선 개헌안'을 저지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했다. 3선 개헌안은 '대통령 1차 연임만 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개헌안이었다.

박 의원은 무려 60여 명의 속기사를 동원하면서 밤을 꼬박 세웠지만, 개헌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당시 여당이던 공화당이 박 의원에게 3선 개헌안을 대체할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회의는 가까스로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1969년 8월 30일 저녁 8시, 야당의 눈을 피해 단독으로 법사위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투표법을 몰래 통과시켰다.

유신독재 체제가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국회에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가능했다.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국회법 상에는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해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3선 개헌안이 통과되고 유신체제가 굳어지자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했다. 이 같은 법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폐기됐다. 그러나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본회의에 올라간 특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하면 의장은 이를 실시해야 한다. 단, 토론은 각 의원이 한번씩만 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5분의 3의 요구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1 pangbin@newspim.com

◆ 192시간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국민들에게 각인

이후 사람들에게 '필리버스터'라는 시스템을 각인 시킨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 하기 위해 무려 192 시간이 넘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 김광진 민주당 의원부터 3월 2일 오후 7시 32분까지 당시 이종걸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다. 그때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을 발언했고 27일에는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을, 마지막으로 진행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 12시간 13분을 발언했다.

12시간 31분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인데, 한 기자가 이종걸 의원에게 12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가고 어떻게 발언을 이어갔는지 묻자 "말을 하면 땀이 나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답한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다.

당시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지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20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민주당 등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다수파가 됐는데도 필리버스터 당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한국당의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도는 현대 정치사에서 또 다른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지난달 29일 여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전술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실행을 무산시킨 탓에 시작조차 못해서 몸싸움은 없지만, 국회는 아예 작동하지 않고 멈췄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일과 10일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예산과 법안처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본회의까지 단 하루만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당은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 아니면 여야 간에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지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다만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오는 9일 오전 9시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후 본회의 전 한국당 차기 원내지도부와의 협상 재개 가능성도 있어 필리버스터 소용돌이 속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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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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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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