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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3개소, 연장·연차수당 '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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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상 수시 근로감독 실시
총 203건 노동관계법 위반…임금 체불금액만 17억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상당수가 연장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자율적 개선 지도에 나선다. 나아가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감독 대상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 대상 43개기관 전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43개 기관에서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액 17억여원(연장수당 12억원, 연차수당 4억원, 최저임금 등 기타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 중 200건은 시정지시하고, 나머지 3건은 과태료 부과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례 [자료=고용노동부] 2019.12.09 jsh@newspim.com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37개소(전체 86%)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9개소가 연차휴가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돼 적발됐다. 

특히 총 32개소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 사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까지로, 1일 시간외 근무가 1시간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3개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최저임금액 미포함 수당 산입)했으며, 4개 기관은 비정규직에게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부족과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 등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기관 설립 당시부터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규정을 준용해오고 있어 노동관계법에 따른 인사노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 및 자율적인 개선 지도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정리해 전 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일부 기관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이후에는 감독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노무 관리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무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예방 지도를 하는 방식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으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노동관계법을 지키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에도 그동안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보수·수당 규정을 준용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노무 관리가 지적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 용어 설명

*출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 등의 목적으로 설립하고 출자한 기관(예:인천종합에너지(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문화·장학 등의 목적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예: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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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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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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