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3개소, 연장·연차수당 '나몰라'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2:00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상 수시 근로감독 실시
총 203건 노동관계법 위반…임금 체불금액만 17억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상당수가 연장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자율적 개선 지도에 나선다. 나아가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감독 대상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 대상 43개기관 전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43개 기관에서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액 17억여원(연장수당 12억원, 연차수당 4억원, 최저임금 등 기타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 중 200건은 시정지시하고, 나머지 3건은 과태료 부과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례 [자료=고용노동부] 2019.12.09 jsh@newspim.com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37개소(전체 86%)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9개소가 연차휴가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돼 적발됐다. 

특히 총 32개소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 사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까지로, 1일 시간외 근무가 1시간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3개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최저임금액 미포함 수당 산입)했으며, 4개 기관은 비정규직에게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부족과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 등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기관 설립 당시부터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규정을 준용해오고 있어 노동관계법에 따른 인사노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 및 자율적인 개선 지도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정리해 전 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일부 기관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이후에는 감독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노무 관리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무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예방 지도를 하는 방식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으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노동관계법을 지키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에도 그동안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보수·수당 규정을 준용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노무 관리가 지적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 용어 설명

*출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 등의 목적으로 설립하고 출자한 기관(예:인천종합에너지(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문화·장학 등의 목적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예: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