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볼커 룰' 창시자 폴 볼커 커다란 족적 남기고 별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이른바 '볼커 룰'로 널리 알려진 폴 볼커 미 연방준비제도(Fed) 전 의장이 8일(현지시각) 별세했다.

향년 92세. 전립선 암으로 투병하던 볼턴 전 의장이 암의 전이와 합병증으로 맨해튼의 아파트에서 생을 마감했다.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9일(현지시각) 주요 외신들은 1960년대부터 약 60년간 7명의 미국 전직 대통령과 재무 정책관으로, 연준 의장으로 호흡을 맞추며 미국 경제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볼커 전 의장의 일대기를 비중 있게 조명했다.

2미터에 육박하는 장신에 공식 회의 석상에서도 시가를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애연가로 유명했던 볼커 전 의장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까지 십 수 년간 재무부 고위 정책관으로 일하며 브레튼우즈 협정을 근간으로 세워진 전후 통화정책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어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를 거쳐 1979~1987년 연준 수장 자리를 맡은 그는 저성장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사투를 벌였다.

당시 22%에 달했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는 연준 위원들의 격렬한 반대를 꺾고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는 극단적인 통화정책을 동원했다.

연장 의장에 오른 지 불과 2개월 만에 예정에도 없던 토요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금리인상에 미국 사회는 경악했다.

과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확산됐고, 실제로 미국 기업부터 농가까지 꼬리를 무는 파산과 10% 선을 넘은 실업률 등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하강이 펼쳐졌다.

각 업계의 반발도 거셌다. 한파를 맞은 건축업계 경영자들은 통나무를 볼커 전 의장의 집무실로 배송, 강력한 항의의 뜻을 나타냈고 판매 부진에 홍역을 치렀던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 키를 그에게 상자에 담아 그에게 배송했다.

성난 농민들은 트랙터와 농기계를 워싱턴D.C.의 연준 본부 앞으로 끌고 나와 거센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독불장군' 볼커 전 의장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에도 흔들림 없이 1982년까지 매파 정책을 고집했고, 이후 금리인하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돌렸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자문관으로 활동하던 2008년에도 그는 쓰러지는 금융시스템을 추스르기 위해 충격 요법을 동원했다.

대형 금융기관의 위험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볼커 룰'을 앞세워 금융위기 진화 및 재발 방지에 팔을 걷은 것. 당시에도 그는 월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최근 연준이 볼커 룰의 완화를 결정했을 때 제롬 파월 의장에게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과거 역대 대통령에게 눈덩이로 불어나는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던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종종 부정적인 평가를 제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반세기 이상 미국 재정과 통화정책 책임자로 수많은 위기 상황과 험로를 헤쳐나갔던 볼커 전 의장에 대해 월가는 미 경제와 금융업계에 초석을 세운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전기를 집필한 뉴욕대학의 윌리엄 실버 이코노미스트는 워싱턴 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볼커 전 의장은 연준의 신뢰성을 재건한 인물"이라며 "향후 연준 의장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남겼다"고 말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한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비판을 무릎 쓰고 반드시 필요한 경제 정책을 밀어붙인 정책자"라며 볼커 전 의장을 회상한 바 있다.

윌리엄 풀 세인트루이스 연은 전 총재는 지난 2005년 칼럼에서 "그의 과격한 정책 행보와 결단력이 없었다면 미국 경제의 1980~1990년대 확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